컨센시스,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로 SEC에 소송 제기

이더리움 개발자 컨센시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에 대해 ‘불법적인 권력 장악’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더리움 분류를 시도하는 SEC

컨센시스는 연방 법원에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선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최신 프리미어 가이드 2024″>이더리움(ETH)은 증권이 아니며, ETH가 증권이라는 전제하에 ConsenSys에 대한 SEC의 조사는 회사의 수정헌법 제5조 권리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MetaMask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메타마스크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메타마스크의 스왑 또는 스테이킹 기능과 관련된 SEC 조사 또는 집행 조치에 대한 어떠한 금지 명령도 위반하지 않습니다.

목요일에 SEC와 5명의 위원 모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컨센시스는 4월 10일에 SEC로부터 메타마스크 지갑 제품을 통한 증권법 위반 혐의로 회사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하겠다는 웰스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컨센시스는 브로커 역할을 부인하며 해당 지갑은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 기능을 실행하지 않는 “단순하고 인터페이스 중심”의 지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또한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과도한 개입이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과거 발언(2018년 빌 힌먼 전 위원장의 연설 인용)과 모순되며,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자매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컨센시스는 소송에서 “이러한 규제 합의를 배경으로 사업을 구축했다”고 주장하며,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새로운 권력 장악(“바다의 변화”라고 부르는)은 “공정성에 대한 헌법적 요건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은 “SEC의 이더리움에 대한 불법적인 권력 장악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컨센시스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 소송은 또한 연방 규제 기관이 의회의 승인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 판결인 ‘주요 질문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테라폼 랩스와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분쟁에서 두 명의 판사는 이미 암호화폐가 이 문제에 해당한다는 개념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컨센시스는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블록체인 협회와 같은 단체와 레짓 익스체인지와 같은 회사들이 SEC가 특정 암호화폐 회사나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한 선제 소송을 제기한 데 동참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Binance.US, 바이낸스, 크라켄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니스왑 랩스도 이달 초 규제 당국으로부터 웰스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